도시계획시설(중로1-63호,중로2-113호,경관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골드클래스2차]_25.07.30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6-3번지 일원에 「아산 신창 골드클래스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1-63호, 중로2-113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6-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로1-63호, 중로2-113호, 경관녹지)사업
- 명 칭 : 아산 골드클래스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중로1-63호 : L=948m, B=20~22m, A=20,003㎡
- 중로2-113호 : L=423m, B=15~23m, A=2,026㎡
- 경관녹지 : A=5,52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보광에스케이건설(주) 대표 김정아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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