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_25.07.30
1.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5-1번지 일원의 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52조제6항 및 제5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3888) 및 보령시 관광과(041-930-659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5. 7. 30.
충 청 남 도 지 사
관광단지 지정
1. 고시연월일 : 2025년 07월 30일
2. 관광단지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5-1번지 일원
나. 면적 : 964,195.0㎡
3. 관광단지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게재생략
관광단지 조성계획
1. 관광단지명 : 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2.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5-1번지 일원
3. 지 정 면 적 : 964,195.0㎡
4. 시 행 자 : ㈜대천리조트
5.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
6. 관광단지 조성계획: [붙임1]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2]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3]
10.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제받은 인ㆍ허가 사항(관광진흥법 제58조)
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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