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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일부개정]

발렌시아가 2026. 3.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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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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