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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발렌시아가 2026. 3.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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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체화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4조제1항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제4조의3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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